유학·어학연수를 다녀왔거나 취소한 학생과 부모
유학원이 환불에서 뗀 돈, 정말 떼일 돈이었나요?
환불 수수료, 장학 혜택 회수, 취소 위약금. 수속·상담 서비스를 받고 낸 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요.
그 수수료에 현금영수증 받았나요?
안 받았다면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5만원 이하는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는 그 금액의 20%, 1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이에요. 같은 해에 신고해 받는 한도는 한 사람 100만원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유학원이 의무발행업종이어야 하고,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 실제 사업을 보고 정해요. 수속·상담 서비스를 받고 유학원에 직접 낸 돈이어야 하고, 돈을 낸 날부터 5년 안에 신고해야 해요. 한 번에 10만원 미만으로 냈다면 그때 영수증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만 신고할 수 있어요. 수수료와 구분해 받아 학교로 그대로 보낸 학비는 계산에서 빼고, 서비스를 받기 전에 취소하며 떼인 돈은 판단이 갈려요.
학원비라면 학원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서 따로 계산해요.
가상 사례로 보는 분쟁
- NO. 001환불 0원
혜택이 낸 돈보다 커서 환불 0원
서명 이틀 뒤 취소했는데 '장학 혜택'을 회수하자 환불이 0원이 됐어요.
가상 사례포상금 대상: 판단이 갈림 - NO. 002환불금 10% 공제
학교가 돌려준 돈의 10%를 또 뗐다
어학원이 전액 돌려준 학비에서 유학원이 10%를 '대행 수수료'로 또 뗐어요.
가상 사례포상금 대상: 수속비는 가능성 높음, 공제분은 판단이 갈림 - NO. 010영수증 발급 거절
"송금만 대행해서 영수증이 없다"
수속비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송금만 대행해서 영수증이 없다고 했어요.
가상 사례포상금 대상: 수속비는 가능성 높음, 취소 수수료는 판단이 갈림
포상금 후기
- 보도
60만원 거래를 신고해 12만원을 받은 기자 체험
- 업종
- 온라인 쇼핑몰
- 거래 연도
- 2018
- 신고 금액
- 50만~100만원
- 받은 포상금
- 12만원
- 처리 기간
- 약 2주
YTN 기자가 온라인 쇼핑몰에 60만원을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해 홈택스로 신고했어요. 약 2주 만에 거래 금액의 20%인 12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어요.
세무서 담당자는 영수증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손님을 업체가 기억하면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2018년 체험이라 지금 한도는 거래 한 건에 25만원, 같은 해에 신고하면 한 사람이 100만원까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