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거절됐는데 환불은 넉 달째
- 유학원이 대신 보낸 학비
- 7,600,000원
- 해지 요청 뒤
- 4개월
- 유학원이 떼겠다는 돈
- 310,000원
- 표준약관 정산 기한
- 15일
- 수속비·비자 컨설팅비
- 750,000원
상황
학생은 학생비자가 필요한 36주 어학연수를 유학원에 맡겼어요. 부모가 유학원 계좌로 수속비 45만원과 비자 컨설팅비 30만원을 보냈고, 현금영수증은 받지 못했어요. 학비 760만원은 부모가 서면으로 요청해 수수료와 따로 보냈고, 유학원이 어학원에 송금했어요. 계약서에는 공정위 어학연수 표준약관을 따른다고 적혀 있었고, 필요경비 목록에는 비자 신청료만 있었어요.
입학허가는 나왔지만 학생비자가 거절됐어요. 어학원 규정상 학비는 돌려받을 수 있었고, 학생은 그날 바로 해지를 요청했어요.
넉 달이 지나도 환불이 없었어요. 어학원에 물어보니 두 달 전에 학비를 유학원 계좌로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유학원은 "비자 거절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표준약관상 송금 수수료와 환차손은 고객 부담이라며 5만원과 26만원을 빼고 729만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환차손은 어학원이 환불한 뒤 환율이 내려 생긴 차이였어요.
왜 부당한가
- 어학연수 표준약관은 중도해지로 돌려줄 돈이 생기면 15일 안에 정산하게 해요. 어학원이 돌려보낸 날부터 따져도 두 달이 지났어요.
- 환차손 26만원은 정산이 밀린 두 달 사이에 생겼어요. 제때 정산했다면 학생이 떠안지 않았을 차이예요.
- 유학원이 든 '표준약관상 고객 부담'은 약관에 없는 말이에요. 송금 수수료·환차손 모두 계약서의 필요경비 목록에 없는 명목이에요.
-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거절 사유가 학생 쪽에 있을 때 맞는 말이에요. 유학원이 맡은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면 유학원이 책임을 져요.
근거
-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10조 제3항 — 중도해지로 환급할 일이 생기면 15일 안에 정산해요.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34호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런 기한 조항이 없어요.
- 같은 약관 제10조 제2항·제11조 — 고객 사정으로 비자가 거부되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사업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요.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행수수료를 돌려주고 그 10%를 보상해요.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 등은 30%를 보상해요.
- 같은 약관 제5조 제3항·제4항 — 비자 신청료 같은 실제 필요경비는 고객이 내요. 사업자는 계약서에 적은 수수료·필요경비 말고 다른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어요.
- 표준약관에 없는 것 — 비자 거절 때 수속비를 몇 % 돌려주는지, 환차손·송금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는 어학연수·정규 유학 표준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응
- 어학원에 환불한 날짜·금액·받은 계좌가 적힌 확인서를 이메일로 요청해요.
- 비자 거절 통지서와 유학원이 낸 서류 목록을 받아, 거절 사유가 유학원이 맡은 서류와 관련 있는지 확인해요.
- 유학원에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을 적어 정산 날짜를 정해 달라고 하고, 계약서에 없는 공제는 빼 달라고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해요.
- 답이 없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처리는 30일, 길면 90일이고 강제력 없는 합의 권고예요.
- 수속비 45만원과 비자 컨설팅비 30만원은 각각 10만원 이상을 계좌로 낸 거래예요. 유학원이 의무발행업종이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이 유학원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 실제 사업을 보고 정해요. 부모 이체확인증을 거래증명으로 붙이면 부모도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같은 거래를 여럿이 신고하면 증빙을 먼저 낸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주니 한 사람만 신고해요. 기한은 돈을 낸 날부터 5년이에요.
이 사례에서 포상금 대상이 되는 돈
수속비·비자 컨설팅비는 가능성 높음
입학 수속과 비자 신청 대행은 이미 받은 서비스라, 그 대가로 낸 수속비 45만원과 비자 컨설팅비 30만원은 대상 가능성이 높고 둘 다 인정되면 포상금은 모두 15만원이에요. 수수료와 따로 보냈다가 돌려받는 학비는 유학원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 계산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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