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약관 검사
검사 규칙 11가지 · 질문 7개
약관이 없다면, 들은 내용으로 확인해요
유학원에서 들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요.
검사기가 찾는 문구
학교가 돌려준 학비에서 유학원이 비율로 떼는 조항이라면 표준약관에 없는 공제예요. 유학원이 하는 일은 취소 연락과 송금으로 같은데, 학비가 클수록 떼는 돈도 커져요. 대행수수료에서 단계별로 떼는 조항이라면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은 10~90%,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은 20~100% 범위인지 확인해요. 학원 수강료라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반환 기준을 따라요.
근거: 약관법 제8조·제9조 제4호,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제4항,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제5조 제2항,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 "환불 대행 비용은 실제 송금수수료만 내면 되나요?"
취소하면 받은 할인을 다시 빼앗는 조항이에요. 할인이 낸 돈보다 크면 환불이 0원이 되거나, 오히려 돈을 더 내라는 계산이 나와요.
근거: 민법 제548조, 약관법 제8조·제9조 제4호
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 "지금 취소하면 혜택까지 계산해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어느 시점부터는 낸 돈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에요. 유학원 대행수수료라면 공정위 표준약관이 진행 단계별로 떼는 비율을 정해요.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은 10~90%를 떼고 나머지를 돌려주게 하고,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은 20~100%를 떼서 출국수속 뒤에는 돌려받는 돈이 없어요. 이 단계보다 일찍 환불 불가로 정했다면 불리한 조항이에요. 학원 수강료라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반환 기준보다 적게 돌려주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봐요.
근거: 약관법 제9조 제4호,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제5조 제2항,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별표 4
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 "어느 단계에서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단계별로 알려주세요."
취소할 때 손해배상으로 미리 정해 둔 돈을 내게 하는 조항이에요.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 약관법 제8조
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 "위약금이 원 단위로 얼마인지 예시를 알려주세요."
유학원 잘못이 있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조항이에요. 이유 없이 사업자 책임을 빼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근거: 약관법 제7조
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 "유학원 실수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학비 문제는 학교와 학생 사이 일이라고 선을 긋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환불 때 학비에서 수수료를 떼는 조항이 같이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근거: 약관법 제5조 제2항
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 "중개만 한다면, 학비 환불금에서 수수료를 떼는 근거는 뭔가요?"
서명한 뒤에 유학원이 약관을 바꾸면 이미 진행 중인 내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조항이에요.
근거: 약관법 제6조
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 "약관이 바뀌어도 제가 서명한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정해진 날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치는 조항이에요. 이런 효과를 따로 분명하게 알리지 않았다면 무효예요.
근거: 약관법 제12조 제1호
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 "변경 안내는 어떻게, 며칠 전에 받나요?"
분쟁이 생기면 유학원이 정한 법원에서만 소송하라는 조항이에요. 멀리 사는 학생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근거: 약관법 제14조
환불할 때 환율이 떨어져 생긴 손해를 학생이 부담한다는 조항이에요.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환율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조항이 없어요.
일정이나 과정을 바꿀 때마다 돈을 받는 조항이에요. 몇 번까지 무료인지 확인해요.
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보기: "몇 번까지 무료로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