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가이드 6편 · 기준일 2026-10-18
- 학원 교습비 반환 기준학원비 환불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로 계산해요. 시작 전 전액, 그만둔 달은 교습시간 1/3 전 2/3·1/2 전 1/2, 남은 달은 전액이고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 카드 수수료 전가카드로 내면 수수료를 더 내라는 유학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 금지해요. 신고처 2곳과 국세청 신고 기한 1개월, 현금으로 냈을 때 현금영수증 신고까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학원과 유학 알선·상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에요. 유학 상담업은 2017년 7월 공급분부터이고, 건당 10만원 이상은 계좌이체로 받아도 요청 없이 발급해야 해요.
- 장학 혜택 회수취소하자 '장학 혜택'을 회수해 환불이 0원이 됐다면? 같은 돈을 내도 정가가 높을수록 덜 돌려받는 구조와 민법 제548조·약관법 근거, 계약 전 물어볼 5가지.
- 어학연수·유학 대행 표준약관공정위 어학연수 표준약관은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대행수수료의 10~90%만 떼고 15일 안에 정산하게 해요. 정규 유학 약관은 20~100%, 학비는 학교 기준이에요.
- 비자 거절 뒤 환불고객 사정으로 비자가 거절되면 유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제11조). 거절 때 돌려줄 비율과 환차손 부담은 표준약관에 없고, 학비는 학교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