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환불 체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기준일 2026-10-18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학원과 유학 알선·상담업은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받은 것이고, 발급되지 않았다면 낸 날부터 5년 안에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법원 2016. 3. 11.자 2015마1864 결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5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뭔가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요청 없이도 발급하게 해요. 금액은 거래 한 건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따져요. 소비자 정보를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어요. 업체가 5일 안에 이렇게 발급했다면 미발급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나오지 않아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고시 제2026-21호 제4조)

계좌이체로 낸 돈도 현금인가요?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도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는 대법원 결정이 2016년에 나왔어요. 학원비나 유학 수속비를 이체로 냈어도 10만원 기준을 똑같이 따져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대법원 2016. 3. 11.자 2015마1864 결정)

여러 번 나눠 냈다면 어떻게 따지나요?

계약 때 총액을 정하고 나눠 낸 돈은 한 거래로 합쳐 10만원 기준을 따진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요. 계약 내용에 따라 국세청이 판단해요. 총액 16만원을 정하고 8만원씩 두 번 냈다면, 한 번에 낸 돈은 기준에 못 미쳐도 16만원 한 거래로 볼 수 있어요. 같은 거래를 여러 건으로 나눠 신고해도 포상금은 합쳐서 건당 25만원 한도를 적용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064, 고시 제3조 제2항)

학원과 유학원은 의무발행업종인가요?

학원과 유학 알선·상담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든 의무발행업종이에요.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개별 유학원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 정해요.

하는 일업종의무발행
학원·개인과외 교습교육 서비스업해당
유학 알선·유학 상담·어학연수 지원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2017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항공권·숙소 예약 대행여행사업·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202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교육 서비스업에는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등이 있고, 개인과외교습자와 면세 학원도 포함돼요. 유학 알선·상담은 한국표준산업분류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에요. 조세심판원이 유학 컨설팅을 이 업종으로 보아 가산세를 유지한 결정이 있어요. 항공권·숙소 예약 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유학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받은 돈은 의무발행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부칙 제27829호, 부칙 제34265호 제16조, 통계분류포털 85709, 조세심판원 2023. 4. 19. 조심2022서8002,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안내)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요청하지 않았어도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일 때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10만원 미만이거나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면 미발급 신고 대상이 아니고,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발급거부 신고를 해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 요청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발급해야 해요.

구분미발급 신고발급거부 신고
언제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을 받고 발급하지 않음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최소 금액건당 10만원5,000원
발급 요청하지 않았어도 돼요거래 때 요청했어야 해요
신고하는 사람거래증명을 첨부하면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돼요서비스를 받은 당사자만
기한현금을 낸 날부터 5년거부한 날부터 5년
홈택스 메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부모님이 송금했다면 그 이체 내역을 거래증명으로 첨부해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발급거부 신고는 서비스를 받은 본인이 해요. 이때 학생과 부모 중 누가 서비스를 받은 사람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해요. 같은 거래를 여럿이 신고하면 증빙을 먼저 낸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줘요.

같은 거래를 미발급과 발급거부로 함께 신고해도 포상금은 한 번만 받아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제4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5항, 고시 제2026-21호 제4조·제7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7조 제3항, 국세청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안내)

업체와 안 받기로 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업체와 현금영수증을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는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이렇게 안내했어요. 업체와 짜고 증빙을 꾸민 신고나 거짓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한국세정신문 2025-12-19 보도, 고시 제2026-21호 제4조)

발급하지 않은 업체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요.

위반업체가 내는 가산세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미발급 금액의 20%
실수로 미발급, 10일 안에 스스로 신고·발급미발급 금액의 10%
발급거부거부 금액의 5%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서비스를 받기 전에 낸 선납금도 바로 발급해야 하나요?

서비스 대가로 바뀌는 때 발급해도 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요. 서비스를 받기 전에 낸 계약금·선납금은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어도, 서비스가 이뤄지는 때 발급할 수 있다고 봐요. 선수금과 서비스 대가를 나누지 않고 받은 날로 가산세를 매긴 처분을 잘못으로 본 심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낸 지 5일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미발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서면-2020-전자세원-5946, 조세심판원 2026. 1. 5. 조심2025전3860)

유학원에 낸 돈은 전부 신고 대상인가요?

유학원에 낸 돈이 전부 대상은 아니에요. 서비스를 받고 유학원에 직접 낸 수속비·상담비는 대상 가능성이 높아요. 수수료와 구분해 받아 학교·숙소로 보낸 학비·숙박비는 유학원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 계산에서 빼요. 유학원이 받은 학비를 현금영수증 대상에서 뺀다고 직접 밝힌 해석은 없어요. 구분 없이 한꺼번에 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낸 돈현금영수증
상담·서류 작성·접수 같은 서비스를 받고 낸 수속비·상담비대상 가능성이 높아요
서비스를 받기 전에 해약해 돌려받지 못한 돈판단이 갈려요
수수료와 구분해 받아 학교·숙소로 보낸 학비·숙박비국세청 해석상 계산에서 빼요
장학 혜택·할인 회수분포상금 계산에서 빼고 환불 청구를 먼저 해요

조세심판원은 수강 전에 해약한 수업료를 '해약금'으로 보아 포상금을 주지 않은 처분을 유지했어요. 이 결정이 유학원 사안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상담·서류 작성·접수 같은 서비스의 대가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업종이나 금액이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2006), 조세심판원 2025. 12. 16. 조심2025전4050, 조심2015중0546)

유학원에 낸 수수료, 지금 계산해 봐요

거래 날짜와 금액을 넣으면 대상 여부와 신고 기한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