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전가
기준일 2026-10-18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제4항
카드로 낸다고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 금지해요.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에서 카드를 거부당해 현금으로 냈거나 수수료·부가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더 냈다면, 거래일부터 1개월 안에 국세청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국세청 안내)
유학원이 카드 결제에 수수료를 붙여도 되나요?
카드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로 내는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같은 조 제1항이 금지해요.
| 조문 | 뜻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 |
| 같은 법 제19조 제4항 |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요. |
| 같은 법 제70조 제4항 |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카드로 내면 수수료만큼 더 내야 해요", "수속비는 계좌이체로만 받아요" 같은 말을 들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0조 제4항)
카드 수수료를 요구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카드 결제 거부와 수수료 전가는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02-2011-0700에 신고해요.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이라면 거래일부터 1개월 안에 국세청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유학원·학원이 여기에 드는지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 신고처 | 이럴 때 | 접수 |
|---|---|---|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 카드 결제를 거절당했거나 카드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할 때 | 전화 02-2011-0700, 누리집 customer.crefia.or.kr |
| 국세청 |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에서 카드를 거부당해 현금으로 냈거나 수수료·부가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더 냈을 때 | 거래일부터 1개월 안에 홈택스·손택스·세무서 |
국세청 신고는 실명으로 해요. 익명 신고는 받지 않아요. 홈택스는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손택스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로 들어가요.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수도 있어요. 카드 거부·수수료 전가가 이 메뉴의 어느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국세청 안내)
카드를 거부당해 현금으로 냈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에서 카드를 거부당해 현금으로 냈다면, 거래일부터 1개월 안에 국세청에 신고해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포상금은 발급거부와 같은 기준이에요. 거부 금액이 5,000원 이상이어야 해요. 5만원 이하는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는 신고 금액의 20%, 1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이에요. 같은 해에 신고한 포상금은 한 사람이 100만원까지 받아요.
카드 관련 국세청 신고는 기한이 1개월로 짧아요. 현금영수증 신고 기한은 5년이라, 현금으로 냈고 1개월이 지났다면 아래 미발급 신고를 확인해요.
포상금 대상인지는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해 정해요. 사실과 다른 신고나 업체와 짜고 꾸민 증빙은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현금으로 냈는데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의무발행업종인 유학원이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낸 날부터 5년 안에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현금으로 낸 것이고, 현금영수증을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유학 알선·유학 상담·어학연수 지원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2017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의무발행업종이에요. 개별 유학원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 실제 사업을 보고 정해요.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요청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발급해야 해요.
| 구분 | 미발급 신고 | 발급거부 신고 |
|---|---|---|
| 이럴 때 |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았을 때 | 거래 당시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을 때 |
| 발급 요청 | 하지 않았어도 돼요 | 거래 당시 요청했어야 해요 |
| 최소 금액 | 거래 10만원 이상 | 거래 5,000원 이상 |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거래증명을 첨부하면 당사자가 아니어도 돼요 | 서비스를 받은 당사자만 |
| 기한 | 현금을 낸 날부터 5년 | 거부한 날부터 5년 |
| 홈택스 메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예를 들어 카드를 거부당해 수속비 120만원을 계좌이체로 냈고 현금영수증도 없다면, 미발급 신고가 인정될 때 포상금은 120만원의 20%인 24만원이에요. 카드 거부 신고와 함께 낼 수 있는지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유학원이 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했다면 포상금을 주지 않아요. 수수료와 따로 받아 학교·숙소로 보낸 학비·숙박비는 유학원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 계산에서 빼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조세심판원 2023. 4. 19. 조심2022서8002, 대법원 2016. 3. 11.자 2015마1864 결정, 고시 제2026-21호 제4조, 한국세정신문 2025-12-19 보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2006), 국세청 안내)
신고하기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신고하기 전에 거래증명, 업체 정보, 수수료를 요구한 기록, 계약서 4가지를 챙겨요. 신고서에는 업체 상호·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와 거래일·금액·품목, 포상금 받을 계좌를 적어요.
- 거래증명 이체확인증처럼 낸 돈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 업체 정보 상호·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를 확인해요.
- 수수료를 요구한 기록 카드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한 문자·이메일·견적서를 남겨요.
- 계약서 수수료 항목이 적힌 쪽을 사진으로 남겨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