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환불 체크

어학연수·유학 대행 표준약관

기준일 2026-10-18 · 공정위 표준약관 제10055호·제10034호

어학연수 표준약관은 고객 사정으로 해지할 때 대행수수료에서만 단계에 따라 10~90%를 떼게 해요. 학비와 숙소비는 이 비율과 상관없이 그 어학원·숙소의 환급 기준으로 돌려받아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10조 제1항·제4항)

유학원 표준약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정위 유학 대행 표준약관에는 어학연수용 제10055호와 정규 유학용 제10034호가 있어요. 어학연수 약관은 2014. 9. 19., 정규 유학 약관은 2012. 6. 21. 개정본이 기준이에요. 원문은 공정위 누리집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와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34호에서 봐요.

구분어학연수 제10055호정규 유학 제10034호
해지 때 떼는 돈대행수수료의 10~90%유학절차대행료의 20~100%
정산 기한15일 안조항 없음
유학원 사정·잘못일 때대행수수료 환급과 10% 또는 30% 보상대행료 전액 환급과 손해배상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5호·제10034호)

어학연수를 취소하면 대행수수료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어학연수 약관은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수수료의 10~90%를 떼고 나머지를 돌려주게 해요.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때의 기준이에요.

해지한 시점떼는 몫돌려받는 몫
계약서 작성 후10%90%
서류번역·입학신청서 작성 후30%70%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50%50%
입학허가 후70%30%
비자발급 완료 후90%10%

대행수수료 80만원을 내고 입학신청서 작성까지 마친 뒤 해지하면, 30%인 24만원을 떼고 56만원을 돌려받아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의 '해외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도 비율이 같아요. 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권고 기준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10조 제1항)

정규 유학을 취소하면 대행료에서 얼마를 떼나요?

정규 유학 약관은 유학절차대행료에서 진행 단계에 따라 20~100%를 떼요. 학교선정 통지 전에 해지해도 20%를 떼고, 출국수속 뒤에는 돌려받는 돈이 없어요.

해지한 시점떼는 몫돌려받는 몫
학교선정 통지 전20%80%
통지 후 입학서류 발송 전50%50%
입학서류 발송 후80%20%
입학허가서 1곳 이상 받은 뒤90%10%
출국수속 뒤1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학수속대행업'도 같은 비율을 써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34호 제5조 제2항)

학교가 돌려준 학비에서도 수수료를 뗄 수 있나요?

학교가 돌려준 학비에서 10%처럼 비율로 떼는 조항은 표준약관 어디에도 없어요. 단계별 공제는 대행수수료에만 적용되고, 학비·숙소비 환급은 그 어학원·숙소의 기준을 따라요.

학비와 제반 수수료는 고객이 어학원·숙소에 직접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고객이 서면 등으로 분명히 요청할 때만 유학원이 대신 보내고, 이때 유학원은 영수증을 먼저 주고, 받은 돈을 바로 보내야 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7조 제4항·제10조 제4항)

환불은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어학연수 약관은 중도해지로 환급할 일이 생기면 15일 안에 정산하도록 해요. 정규 유학 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런 기한 조항이 없어요. 정규 유학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정산 기한이 적혀 있는지 따로 확인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10조 제3항)

유학원 잘못으로 못 가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학연수 약관은 유학원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행수수료를 돌려주고 그 10%를 보상하게 해요.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 등은 보상이 30%예요. 대행수수료가 80만원이면 표준약관대로 80만원을 돌려받고 보상 8만원을 더 받아요. 보상이 30%인 경우에는 24만원을 더 받아요.

정규 유학 약관은 유학원 책임이면 대행료 전액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하게 해요. 어학연수 약관에서는 비자 거부가 고객 사정 때문이라면 유학원 책임이 아니에요. 이 경우는 비자 거절 뒤 환불에서 다뤄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10조 제2항·제11조,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34호 제4조)

표준약관을 쓰지 않는 유학원도 있나요?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라 유학원이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표준약관 표지를 쓰면서 고객에게 더 불리한 내용을 넣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예요(약관법 제19조의3).

2012년 공정위는 인터넷 광고를 한 유학원 16곳 중 14곳에 시정명령, 2곳에 경고를 했어요. '표준약관 사용'이라고 광고하면서 다른 약관을 쓴 곳도 있었어요.

2026년 4월 기준으로 유학원은 등록·인가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감독하는 전담 기관이나 법이 없어요. 다만 약관에는 약관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계약할 때 약관 사본을 달라고 하면 유학원은 줘야 하고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해요(약관법 제3조). 사본을 주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유학원은 그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받은 약관의 환불 조항은 약관 검사에 붙여넣어 불리할 수 있는 문구를 찾아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약관법 제3조·제19조의3, 정책브리핑 2012-07-16, 2026년 4월 언론 보도)

떼인 대행수수료도 현금영수증 포상금 대상인가요?

서류번역·입학신청서 작성처럼 이미 받은 서비스의 대가로 떼인 수수료는 20%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서비스를 받기 전에 해약해 돌려받지 못한 돈은 판단이 갈려요. 조세심판원은 수강 전에 해약한 수업료를 '해약금'으로 보아 포상금을 주지 않은 처분을 유지했는데, 유학원 사안을 직접 다룬 결정은 아니에요. 수수료와 구분해 받아 학교·숙소로 보낸 학비·숙박비는 유학원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 계산에서 빼요. 구분 없이 한꺼번에 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조건과 금액은 현금영수증 포상금에서 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조세심판원 2025. 12. 16. 조심2025전4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2006))

유학원에 낸 수수료, 지금 계산해 봐요

거래 날짜와 금액을 넣으면 대상 여부와 신고 기한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