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환불 체크

NO. 002가상 사례환불금 10% 공제

학교가 돌려준 돈의 10%를 또 뗐다

수속비
700,000원
어학원이 돌려준 학비
5,800,000원
유학원이 뗀 돈
580,000원
학생이 받은 돈
5,220,000원
표준약관대로라면
5,870,000원

상황

학생은 유학원과 어학연수 절차대행 계약을 맺고 수속비 70만원을 계좌로 보냈어요. 계약서 첫 장에는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가 찍혀 있었어요. 24주 학비 580만원은 수속비와 따로 냈고, 학생이 서면으로 요청해 유학원이 어학원에 대신 보냈어요.

수속은 입학허가와 비자 발급까지 끝났어요. 출국 3주 전 가족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고, 어학원은 개강 전 취소라며 학비 580만원을 전액 유학원 계좌로 돌려줬어요.

유학원 정산서에는 학교 환불금 580만원에서 '대행 수수료 10%' 58만원을 빼고 522만원을 보낸다고 적혀 있었어요. 수속비 70만원은 일이 다 끝났다며 돌려주지 않았어요.

왜 부당한가

  • 유학원이 한 일의 값은 수속비예요. 표준약관이 말하는 대행수수료가 이 사례에서는 수속비 70만원이에요. 유학원은 수속비를 다 가진 채, 어학원이 돌려준 학비에서 58만원을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또 뗐어요.
  • 표준약관의 단계별 공제는 대행수수료에만 적용돼요. 학비 환불금에서 비율로 떼는 조항은 표준약관에 없어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여도 58만원은 표준약관에 없는 공제예요.
  • 비율로 떼니 학비가 클수록 공제가 커져요. 학비가 1,000만원이었다면 같은 수속에 100만원을 뗐을 거예요.
  • 표준약관대로라면 비자 발급 뒤 해지는 수속비의 90%인 63만원을 떼고 7만원을 돌려줘요. 학생이 받을 돈은 학비 580만원과 수속비 7만원, 모두 587만원이에요.

근거

  •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10조 제1항 — 고객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면 대행수수료에서 진행 단계에 따라 떼요. 계약서 작성 후 10%에서 시작해 입학허가 후 70%, 비자발급 완료 후 90%예요.
  • 같은 약관 제7조 제4항·제10조 제4항 — 학비는 고객이 어학원에 직접 내는 것이 원칙이고, 고객이 서면 등으로 분명히 요청할 때만 유학원이 대신 보내요. 학비 환급은 그 어학원의 기준을 따라요.
  • 약관법 제19조의3 제5항·제9항 — 표준약관은 권장 약관이라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표준약관 표지를 쓰면서 고객에게 더 불리한 내용을 넣으면 그 부분은 무효예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해외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의 공제 비율은 표준약관과 같아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권고 기준이에요(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대응

  1. 유학원 정산서, 어학원 환불 내역, 학비 송금 요청서를 보관해요.
  2. 유학원에 "학비는 어학원이 돌려준 580만원 전액, 수속비는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대로 7만원을 돌려 달라"고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해요. 더 받을 돈은 모두 65만원이에요.
  3. 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상담 뒤 6개월 안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4. 표준약관 표지를 단 계약서에 다른 공제 조항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조항을 고치는 제도라 내 환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아요.
  5. 수속비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는지 유학원에 물어봐요. 수속비 70만원은 계좌이체로 낸 10만원 이상 거래라, 유학원이 의무발행업종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이 유학원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 실제 사업을 보고 정해요. 유학원이 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했다면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뗀 58만원까지 신고할지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먼저 물어봐요.

이 사례에서 포상금 대상이 되는 돈

수속비는 가능성 높음, 공제분은 판단이 갈림

비자 발급까지 진행된 수속의 대가로 낸 수속비 70만원은 대상 가능성이 높고, 인정되면 포상금은 14만원이에요. 수속비와 따로 받아 어학원에 보낸 학비는 유학원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 계산에서 빼요. 학비 환불금에서 뗀 58만원은 판단이 갈려요. 수업 전에 취소한 학비에서 나온 돈이고, 서비스를 받기 전에 해지해 돌려받지 못한 돈을 해약금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결정(조세심판원 2025. 12. 16. 조심2025전4050)이 있어요. 유학원이 붙인 이름대로 이미 받은 수속의 대가로 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