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이 낸 돈보다 커서 환불 0원
- 낸 돈
- 1,600,000원
- 장학 혜택
- 1,750,000원
- 받은 서비스
- 없음
- 유학원이 돌려준 돈
- 0원
- 계약서대로라면
- 1,440,000원
상황
학생은 유학원과 어학연수 수속 계약을 맺고 수속비 160만원을 냈어요. 유학원은 정가 335만원에서 '장학 혜택' 175만원을 깎아 줬다고 설명했어요.
서명 이틀 뒤 사정이 생겨 취소를 요청했어요. 학교 지원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고, 학생이 받은 서비스는 없었어요. 유학원은 "장학 혜택 175만원을 회수하면 15만원을 더 받아야 하지만 면제해 주겠다"며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왜 부당한가
- 계약서에는 "계약 후 1주일 안에 취소하면 수속비의 10%를 떼고 돌려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 조항대로면 144만원을 돌려받아야 해요.
- 같은 160만원을 냈어도 계약서에 적힌 정가가 높을수록 환불이 줄어들어요. 받은 서비스와 상관없이 혜택 회수가 취소하는 사람에게 물리는 위약금처럼 쓰이고 있어요.
- '10% 공제' 조항과 '혜택 회수' 조항이 서로 부딪치면 뜻이 애매한 약관이에요. 애매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근거
- 민법 제548조 — 계약을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해요.
- 약관법 제5조 제2항 —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 약관법 제8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예요.
- 약관법 제9조 제4호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은 무효예요.
대응
- 계약서의 취소·환불 조항과 '장학 혜택' 조건이 적힌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요.
- 유학원에 "계약서의 1주일 내 취소 조항대로 수속비의 10%를 뺀 금액을 돌려 달라"고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해요.
- 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 돌려받지 못한 돈을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판단이 갈려요. 신고하기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에 거래 내용을 물어봐요.
이 사례에서 포상금 대상이 되는 돈
판단이 갈림
받은 서비스 없이 해약해 돌려받지 못한 돈을 '해약금'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이 있어요(조세심판원 2025. 12. 16. 조심2025전4050). 이 사례는 포상금보다 계약서대로 144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먼저예요. 회수한 장학 혜택은 유학원 장학 혜택을 다룬 해석이 없어 포상금 계산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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