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환불 체크

NO. 001가상 사례환불 0원

혜택이 낸 돈보다 커서 환불 0원

낸 돈
1,600,000원
장학 혜택
1,750,000원
받은 서비스
없음
유학원이 돌려준 돈
0원
계약서대로라면
1,440,000원

상황

학생은 유학원과 어학연수 수속 계약을 맺고 수속비 160만원을 냈어요. 유학원은 정가 335만원에서 '장학 혜택' 175만원을 깎아 줬다고 설명했어요.

서명 이틀 뒤 사정이 생겨 취소를 요청했어요. 학교 지원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고, 학생이 받은 서비스는 없었어요. 유학원은 "장학 혜택 175만원을 회수하면 15만원을 더 받아야 하지만 면제해 주겠다"며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왜 부당한가

  • 계약서에는 "계약 후 1주일 안에 취소하면 수속비의 10%를 떼고 돌려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 조항대로면 144만원을 돌려받아야 해요.
  • 같은 160만원을 냈어도 계약서에 적힌 정가가 높을수록 환불이 줄어들어요. 받은 서비스와 상관없이 혜택 회수가 취소하는 사람에게 물리는 위약금처럼 쓰이고 있어요.
  • '10% 공제' 조항과 '혜택 회수' 조항이 서로 부딪치면 뜻이 애매한 약관이에요. 애매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근거

  • 민법 제548조 — 계약을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해요.
  • 약관법 제5조 제2항 —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 약관법 제8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예요.
  • 약관법 제9조 제4호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은 무효예요.

대응

  1. 계약서의 취소·환불 조항과 '장학 혜택' 조건이 적힌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요.
  2. 유학원에 "계약서의 1주일 내 취소 조항대로 수속비의 10%를 뺀 금액을 돌려 달라"고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해요.
  3. 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4. 돌려받지 못한 돈을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판단이 갈려요. 신고하기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에 거래 내용을 물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