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혜택 회수
기준일 2026-10-18 · 민법 제548조 · 약관법 제5조 제2항·제8조·제9조 제4호
장학 혜택을 회수해 환불이 0원이 됐다면, 낸 돈과 계약서 취소 조항으로 다시 계산해 봐요. 같은 돈을 내고도 정가가 높게 적힌 계약일수록 덜 돌려받는 구조라, 민법과 약관법으로 따져 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민법 제54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장학 혜택을 회수하면 왜 환불이 0원이 되나요?
낸 돈에서 장학 혜택을 통째로 빼면, 혜택이 낸 돈 이상일 때 환불은 0원이 돼요. 이 글에서 '장학 혜택'은 계약서에 정가에서 깎은 금액으로 적힌 할인을 말해요.
이 경우 할인은 학생이 받아 간 돈이 아니라 유학원이 덜 받은 금액이에요. 취소할 때 이 할인을 되돌리면, 정가가 결과를 정하게 돼요.
같은 돈을 낸 두 학생
| 구분 | 학생 A | 학생 B |
|---|---|---|
| 계약서 정가 | 200만원 | 300만원 |
| 장학 혜택 | 50만원 | 150만원 |
| 실제로 낸 돈 | 150만원 | 150만원 |
| 받은 서비스 | 없음 | 없음 |
| 혜택을 회수할 때 환불 | 100만원 | 0원 |
| 낸 돈의 10%만 뗄 때 환불 | 135만원 | 135만원 |
같은 날 계약하고 취소한 가상 숫자예요. 낸 돈과 받은 서비스가 같은데, 혜택을 회수하면 환불이 100만원과 0원으로 갈려요.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을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요. 이 기준으로 보면 유학원이 받은 것은 두 학생 모두 150만원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민법 제548조)
장학 혜택을 회수당하면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나요?
회수 조항 없이 취소 공제 조항만 적용하면, 160만원을 내고 공제율이 10%일 때 144만원이에요. 공제율은 계약서의 취소·환불 조항에서 찾아 넣어요.
내 숫자로 계산해 보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어요. 내 계약서 숫자로 바꿔 넣어요.
유학원식 계산
—
낸 돈 − 장학 혜택
계약서 조항대로
—
낸 돈 − 낸 돈의 공제율만큼
계약서에 공제율이 없다면 표준약관 비율은 참고만 해요. 표준약관은 권장 약관이라 내 계약서와 다를 수 있어요. 표준약관의 단계별 공제는 유학원에 낸 대행수수료에만 적용돼요. 어학연수는 계약서 작성 후 대행수수료의 10%, 정규 유학은 학교선정 통지 전 유학절차대행료의 20%를 떼요. 학비·숙소비는 이 비율로 떼지 않아요. 다른 단계의 비율은 어학연수·유학 대행 표준약관에서 봐요.
어학연수 표준약관은 대행수수료를 깎거나 받지 않는 계약도 제10조 제1항의 환급 기준을 따르게 해요. 다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계약에서 공제율을 어느 금액에 곱하는지는 원문에 없어요. 계약서에 적힌 대행수수료 금액과 취소·환불 조항을 먼저 확인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10조 제1항·제4항·제6항,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34호 제5조 제2항)
혜택 회수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회수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하면 약관법 제8조나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무효인지는 조항 문구와 계약 사정에 따라 달라요.
| 조문 | 뜻 | 혜택 회수에 적용하면 |
|---|---|---|
| 약관법 제5조 제2항 |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 취소 공제 조항과 회수 조항 중 어느 쪽을 적용하는지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
| 약관법 제8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예요. | 받은 서비스가 없는데 낸 돈보다 큰 금액을 물리는 조항이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 약관법 제9조 제4호 | 해약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해요. 이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거나, 돌려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예요. | 낸 돈 전부를 포기하게 하는 조항이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회수 조항이 무효가 되면 무효인 것은 그 조항뿐이고, 나머지 계약은 유지돼요. 다만 남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예요(약관법 제16조). 회수 금액이 위약금 구실을 한다면, 부당하게 많은 위약금은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제9조·제16조, 민법 제398조)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서명하기 전에 장학 혜택이 무엇인지, 취소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5가지를 물어봐요. 들은 답은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두고, 약관 사본을 달라고 해요.
- 이 장학 혜택은 학교가 주나요, 유학원이 수속비를 깎아 주나요?
- 취소하면 혜택을 회수하나요? 회수하지 않는 기간이 있나요?
- 회수한다면 환불은 정가와 실제로 낸 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 취소 공제 조항과 회수 조항이 함께 있으면 어느 쪽을 적용하나요?
- 혜택을 받는 조건이 있나요? 등록 기간이나 과정 길이 같은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약관법 제3조는 계약할 때 약관을 분명히 밝히고, 요구하면 사본을 주고, 중요한 내용은 설명하게 해요. 이를 어기면 유학원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장학 혜택 회수분도 현금영수증 포상금 대상인가요?
장학 혜택 회수분은 20% 포상금 계산에서 빼고, 낸 돈을 돌려받는 환불 청구를 먼저 해요. 유학원 장학 혜택을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없어요.
수강 전에 해약한 수업료를 '해약금'으로 보아 포상금을 주지 않은 처분을 유지한 결정이 있어요(조세심판원 2025. 12. 16. 조심2025전4050). 유학원 사안을 직접 판단한 결정은 아니라서, 서비스를 받기 전에 취소해 돌려받지 못한 돈은 판단이 갈려요.
| 돈 | 포상금 |
|---|---|
| 상담·서류 작성·접수처럼 이미 받은 서비스의 대가로 낸 수속비 |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 서비스를 받기 전에 취소해 돌려받지 못한 돈 | 판단이 갈려요 |
| 장학 혜택 회수분 | 계산에서 빼요 |
신고하기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에 거래 내용을 물어봐요. 대상인지는 국세청이 판단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조세심판원 2025. 12. 16. 조심2025전4050)
유학원이 환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취소 조항대로 계산한 금액을 문자로 요구하고, 거절하면 1372에 상담해요. 입증서류가 없으면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지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해요.
- 요구하기 낸 돈, 계약서 공제율, 돌려받을 금액을 적어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요.
-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한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처리는 30일, 길면 90일이고 강제력이 없는 합의 권고예요.
- 분쟁조정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요.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 약관 심사 청구 회수 조항 자체를 고치려면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해요. 조항을 고치는 제도라 내 환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아요. 상담은 1670-0007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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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009 '무료 수업 4주'는 30주 이상 등록자만조건 없던 무료 수업 4주, 등록 뒤에야 30주 이상 조건을 들었어요.
- 어학연수·유학 대행 표준약관공정위 어학연수 표준약관은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대행수수료의 10~90%만 떼고 15일 안에 정산하게 해요. 정규 유학 약관은 20~100%, 학비는 학교 기준이에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학원과 유학 알선·상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에요. 유학 상담업은 2017년 7월 공급분부터이고, 건당 10만원 이상은 계좌이체로 받아도 요청 없이 발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