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수업 4주'는 30주 이상 등록자만
- 등록한 과정
- 20주
- 전단의 혜택
- 무료 수업 4주
- 등록 뒤 들은 조건
- 30주 이상 등록
- 조건을 채우려면
- 3,000,000원 더
- 광고대로라면
- 1,200,000원 상당
상황
학생은 유학 박람회에서 한 유학원 부스의 전단을 받았어요. 전단에는 "지금 등록하면 무료 수업 4주"라는 문구만 크게 있었고 조건은 없었어요. 학생은 상담을 받은 뒤 그 자리에서 20주 어학연수 과정을 등록하고, 수속비 50만원을 계좌로 보냈어요.
2주 뒤 학교 견적서를 받으면서 "무료 4주는 30주 이상 등록한 학생만 받아요"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약관 맨 끝에 '프로모션은 30주 이상 등록 시 적용'이라는 한 줄이 있었지만, 서명할 때 이 줄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유학원은 10주를 더 등록하면 무료 4주를 넣어 주겠다고 했어요. 주당 수업료가 30만원이라 3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제안이에요.
왜 부당한가
- 혜택을 받는 조건은 등록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전단에서 '30주 이상'을 빼면 20주 과정을 보던 학생도 자기가 받는다고 믿게 돼요. 사실을 숨기거나 줄인 광고는 기만적 광고예요.
- 약관에 한 줄 적어 두었어도 중요한 내용은 계약할 때 설명해야 해요. 설명하지 않았다면 유학원은 그 조건을 계약 내용이라고 내세울 수 없어요.
- 12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으려면 300만원을 더 써야 해요. 광고를 믿고 온 학생에게 등록 기간을 늘리게 만드는 구조예요.
근거
- 표시광고법 제3조 — 사실을 숨기거나 줄인 기만적 광고를 금지해요.
- 약관법 제3조 — 계약할 때 약관을 분명히 밝히고, 요구하면 사본을 줘야 해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대응
- 전단 원본을 보관하고 앞뒷면을 사진으로 남겨요. 박람회 날짜와 상담한 시간도 적어 둬요.
- 계약서와 약관에서 조건이 적힌 줄을 찾아 표시하고, 서명할 때 그 줄을 설명 들었는지 적어 둬요.
- 유학원에 문자나 이메일로 "전단대로 20주 과정에 무료 수업 4주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요. 거절하면 조건을 언제, 어디에 알렸는지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해요.
-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피해구제는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라 강제력은 없어요.
- 광고는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상담 전화는 1670-0007이고, 이 신고에는 포상금이 없어요.
- 수속비를 계좌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는지 따로 확인해요. 계산은 포상금 계산기에서 해요.
이 사례에서 포상금 대상이 되는 돈
수속비는 발급 여부 확인, 무료 혜택은 해당 없음
무료 수업은 돈이 오간 거래가 아니라 포상금 계산에서 빼요. 수속 서비스의 대가로 유학원에 이체한 수속비 50만원은 이 분쟁과 따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요. 서비스를 받기 전에 받은 선납금은 서비스 대가로 바뀌는 때 발급하면 된다는 해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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