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환불 체크

NO. 009가상 사례등록 뒤 조건 안내

'무료 수업 4주'는 30주 이상 등록자만

등록한 과정
20주
전단의 혜택
무료 수업 4주
등록 뒤 들은 조건
30주 이상 등록
조건을 채우려면
3,000,000원 더
광고대로라면
1,200,000원 상당

상황

학생은 유학 박람회에서 한 유학원 부스의 전단을 받았어요. 전단에는 "지금 등록하면 무료 수업 4주"라는 문구만 크게 있었고 조건은 없었어요. 학생은 상담을 받은 뒤 그 자리에서 20주 어학연수 과정을 등록하고, 수속비 50만원을 계좌로 보냈어요.

2주 뒤 학교 견적서를 받으면서 "무료 4주는 30주 이상 등록한 학생만 받아요"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약관 맨 끝에 '프로모션은 30주 이상 등록 시 적용'이라는 한 줄이 있었지만, 서명할 때 이 줄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유학원은 10주를 더 등록하면 무료 4주를 넣어 주겠다고 했어요. 주당 수업료가 30만원이라 3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제안이에요.

왜 부당한가

  • 혜택을 받는 조건은 등록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전단에서 '30주 이상'을 빼면 20주 과정을 보던 학생도 자기가 받는다고 믿게 돼요. 사실을 숨기거나 줄인 광고는 기만적 광고예요.
  • 약관에 한 줄 적어 두었어도 중요한 내용은 계약할 때 설명해야 해요. 설명하지 않았다면 유학원은 그 조건을 계약 내용이라고 내세울 수 없어요.
  • 12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으려면 300만원을 더 써야 해요. 광고를 믿고 온 학생에게 등록 기간을 늘리게 만드는 구조예요.

근거

  • 표시광고법 제3조 — 사실을 숨기거나 줄인 기만적 광고를 금지해요.
  • 약관법 제3조 — 계약할 때 약관을 분명히 밝히고, 요구하면 사본을 줘야 해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대응

  1. 전단 원본을 보관하고 앞뒷면을 사진으로 남겨요. 박람회 날짜와 상담한 시간도 적어 둬요.
  2. 계약서와 약관에서 조건이 적힌 줄을 찾아 표시하고, 서명할 때 그 줄을 설명 들었는지 적어 둬요.
  3. 유학원에 문자나 이메일로 "전단대로 20주 과정에 무료 수업 4주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요. 거절하면 조건을 언제, 어디에 알렸는지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해요.
  4.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피해구제는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라 강제력은 없어요.
  5. 광고는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상담 전화는 1670-0007이고, 이 신고에는 포상금이 없어요.
  6. 수속비를 계좌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는지 따로 확인해요. 계산은 포상금 계산기에서 해요.

이 사례에서 포상금 대상이 되는 돈

수속비는 발급 여부 확인, 무료 혜택은 해당 없음

무료 수업은 돈이 오간 거래가 아니라 포상금 계산에서 빼요. 수속 서비스의 대가로 유학원에 이체한 수속비 50만원은 이 분쟁과 따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요. 서비스를 받기 전에 받은 선납금은 서비스 대가로 바뀌는 때 발급하면 된다는 해석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