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건당 최대 25만원 · 1인 연 100만원 · 기준일 2026-10-18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신고한 거래 금액의 20%이고, 거래 한 건에 최대 25만원, 같은 해에 신고한 포상금은 한 사람이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요청하지 않았어도 돈을 낸 날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어떤 돈이 대상인가요?
서비스를 받고 유학원·학원에 직접 낸 돈은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숙소로 보낸 학비·숙박비와 장학 혜택 회수분은 계산에서 빼요.
| 돈 | 포상금 | 이유 |
|---|---|---|
| 수속·상담 서비스를 받고 낸 수속비·상담비 | 대상 가능성 높음 | 유학원이 직접 받은 서비스 대가예요. 유학 알선·상담은 의무발행업종인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에요 |
| 학원 수강료 | 대상 가능성 높음 | 학원은 의무발행업종이에요. 학원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서 따로 계산해요 |
| 서비스를 받기 전에 해약해 돌려받지 못한 돈·취소 수수료 | 판단이 갈림 | 해약금으로 보아 포상금을 주지 않은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어요 |
| 학교·숙소로 보낸 학비·숙박비 | 계산에서 뺌 | 수수료와 구분해 받아 그대로 보낸 돈은 유학원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요 |
| 장학 혜택 회수분 | 계산에서 뺌 | 다룬 해석이 없어요. 환불 청구가 먼저예요 |
대상인지는 국세청이 업체가 실제로 하는 사업과 거래 내용을 보고 정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소득세법 제162조의3, 조세심판원 2025. 12. 16. 조심2025전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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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숫자가 들어 있어요. 거래 한 건마다 한 줄씩 내 숫자로 바꿔 넣어요. 한 계약을 나눠 낸 돈은 합쳐서 한 줄로, 날짜는 처음 낸 날로 넣어요.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거래 한 건의 포상금은 금액의 20%이고 25만원을 넘지 않아요.
| 구간 | 포상금 |
|---|---|
| 거래 금액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거래 금액의 20%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거래 한 건의 상한 |
| 같은 해에 신고한 건을 합쳐 한 사람이 받는 금액 | 100만원까지 |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려요. 기준일 2026-10-18.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는 조건이 달라요.
| 구분 | 미발급 신고 | 발급거부 신고 |
|---|---|---|
| 언제 |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발급하지 않았을 때 |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때 |
| 요청 | 하지 않았어도 돼요 | 거래 당시 요청했어야 해요 |
| 최소 금액 | 10만원 이상 | 5,000원 이상 |
| 신고하는 사람 |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거래증명을 첨부하면 가능 | 서비스를 받은 본인 |
| 기한 | 돈을 낸 날부터 5년 | 거부한 날부터 5년 |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안내)
홈택스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증빙 모으기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체확인증, 계약서·약관, 정산서를 모아요. 부모님이 송금했다면 부모님 계좌의 이체확인증을 받아 둬요.
- 업체 정보 확인하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를 계약서·정산서나 업체 홈페이지 맨 아래에서 찾아요.
- 신고 화면 열기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들어가요. 손택스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예요.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골라요.
- 거래마다 적고 첨부하기 거래일, 금액, 무엇에 대한 돈인지 적고 증빙을 올려요. 포상금 받을 계좌도 적어요.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어요.
- 처리 결과 확인하기 세무서는 업체에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접수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해요. 사정이 있으면 20일 늘릴 수 있어요. 결과는 홈택스·손택스의 처리현황 조회에서 봐요.
- 포상금 받기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적어 둔 계좌로 들어와요. 막히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안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
자주 묻는 질문
유학원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되나요?
서비스를 받고 낸 수수료라면 될 수 있어요. 유학 알선·상담은 의무발행업종인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라,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이 업종인지는 업체가 실제로 하는 사업을 보고 국세청이 정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조세심판원 2023. 4. 19. 조심2022서800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거래 금액의 20%이고, 거래 한 건에 25만원까지예요. 5만원 이하 거래는 1만원이고, 한 사람이 받는 합계는 신고한 날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연 100만원까지예요. 계산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려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현금을 낸 날부터 5년 안이에요.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발급거부는 업체가 거부한 날부터 5년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5항)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이 카드를 거부했거나 수수료·부가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더 받았다면 거래일부터 1개월 안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 수수료 전가에서 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국세청 안내)
부모님이 송금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미발급 신고라면 부모님의 이체 내역을 거래증명으로 첨부해 신고할 수 있어요. 거래증명이 있으면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발급거부 신고는 서비스를 받은 본인만 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안내)
10만원 미만 거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10만원 미만 거래는 영수증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어요. 거래 금액이 5,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요청하지 않았던 거래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한 계약을 나눠 냈다면 합친 금액으로 10만원 기준을 따진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서면-2021-전자세원-0064)
해외 학교로 보낸 학비도 대상인가요?
포상금 계산에서 빼요. 수수료와 구분해 계약·정산하고 받아서 학교·숙소에 그대로 보낸 학비·숙박비는 유학원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요. 다만 현금영수증 대상인지를 직접 밝힌 해석은 없고, 구분 없이 한꺼번에 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
취소하며 떼인 돈도 신고할 수 있나요?
판단이 갈려요. 서비스를 받기 전에 해약해 업체가 돌려주지 않은 돈을 '해약금'으로 보아 포상금을 주지 않은 결정이 있어요. 수속이 진행된 만큼 낸 대행 수수료라면 서비스 대가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조세심판원 2025. 12. 16. 조심2025전4050)
업체와 현금영수증을 안 받기로 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어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라면 합의와 상관없이 미발급 신고 대상이고,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한국세정신문 2025-12-19 보도)
신고하면 업체가 제가 신고한 걸 알 수 있나요?
세무 공무원은 신고자 신원을 남에게 알릴 수 없어요. 다만 세무서가 업체에 거래 사실을 확인하므로, 영수증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손님을 기억하는 업체는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YTN 2018-07-28)
포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들어와요. 세무서는 접수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하고, 사정이 있으면 20일 늘릴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 국세청 고시 제2026-21호)
연 한도가 1,000만원으로 오른다던데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연 한도를 1,000만원으로 올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들어 있어요. 2026년 10월 18일 현재 개정되지 않아 100만원이 기준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2026년 세제개편안)
꼭 알아둘 것.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업체와 짜고 증빙을 꾸미면 포상금을 받지 못해요. 익명으로는 신고할 수 없어요.
업체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거래를 여러 사람이 신고하면 증빙을 먼저 낸 사람에게만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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