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환불 체크

학원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10만원 이상 계좌이체 · 신고 기한 5년

학원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신고한 금액의 20%이고, 거래 한 건에 최대 25만원이에요.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을 계좌이체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낸 날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학원은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의무발행업종이고, 일반 교습 학원·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예술 학원이 들어 있어요. 개인과외교습자와 면세 학원도 포함돼요.

학생 정보를 모르면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수업 전에 미리 낸 수강료는 수업이 이뤄지는 때 발급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서, 낸 지 5일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미발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소득세법 제81조의9, 서면-2020-전자세원-5946)

내 학원비로 계산하기

포상금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어요. 거래 한 건마다 한 줄씩 내 숫자로 바꿔 넣어요. 한 계약을 나눠 낸 돈은 합쳐서 한 줄로, 날짜는 처음 낸 날로 넣어요.

예상 포상금 합계180,000원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한 달 수강료 45만원을 신고하면 계산상 포상금은 9만원이에요. 3개월 치 150만원을 한 번에 냈고 영수증이 없다면 한 거래라서 건당 상한 25만원이에요.

구간포상금
거래 금액 5만원 이하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거래 금액의 20%
125만원 초과25만원 — 거래 한 건의 상한
같은 해에 신고한 건을 합쳐 한 사람이 받는 금액100만원까지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려요. 기준일 2026-10-18.

신고 조건과 기한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에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학원을 그만두면 학원법 기준으로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 1/3이 지나기 전 2/3, 1/2이 지나기 전 1/2이고 그 뒤에는 돌려받지 못해요. 1개월을 넘는 과정은 시작 전이면 전액이고, 시작 뒤에는 그만둔 달을 이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나머지 달 교습비 전액을 더해요. 학원은 그만둔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헌법재판소는 이 반환 규정을 약정으로 뺄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봤어요. 그래서 할인가로 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약정은 이 기준보다 적게 주는 만큼 효력이 없다고 봐요. 계산 예는 학원 교습비 반환 기준에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별표 4,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1헌바74)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학원비의 20%이고 거래 한 건에 최대 25만원이에요. 한 달 45만원이면 9만원, 125만원을 넘는 금액을 한 번에 냈다면 25만원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달마다 낸 학원비도 신고할 수 있나요?

10만원 이상을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한 계약의 총액을 정해 놓고 나눠 냈다면 나눠 낸 돈을 합쳐 10만원 기준을 따진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고, 이때 건당 25만원 한도도 한 번만 적용해요. 매달 새로 등록한 것인지, 총액을 정한 한 계약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국세청이 정해요. 한 거래가 1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만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서면-2021-전자세원-0064, 국세청 안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해 현금으로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이 카드를 거부해 현금으로 냈다면 거래일부터 1개월 안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학원이 여기에 드는지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 수수료 전가에서 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국세청 안내)

학원이 영수증을 거부하면 어떻게 신고해요?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에서 신고해요.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발급거부 신고를, 요청하지 않았어도 10만원 이상 계좌이체라면 미발급 신고를 골라요. 이체 내역과 수강 등록 내용을 증빙으로 첨부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안내)

온라인 강의나 평생교육시설도 같은가요?

학원의 온라인 강의는 실제로 들은 만큼 빼고 교습비를 돌려받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은 구속력이 없고 교육부는 다르게 안내한 적이 있어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요. 대학 부설 기관과 평생교육시설은 학원법이 아니라 평생교육법 기준을 따르고, 반환 기한은 똑같이 5일이에요. 30일 미만이면서 되풀이되지 않는 단기 과정은 학원법의 학원이 아니에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학원법 제2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법제처 법령해석 15-0260,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도움받는 곳

현금영수증·포상금 문의국세상담센터, 평일 9~18시
126
환불 분쟁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1372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평일 9:00~11:50·13:00~17:50
132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조항을 고치는 제도라 내 환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아요
167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