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환불 체크

학원 교습비 반환 기준

기준일 2026-10-18 ·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학원비는 수업 시작 전에 그만두면 전액 돌려받아요. 시작한 뒤에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과정은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면 낸 교습비의 2/3를 돌려받아요. 1개월이 넘는 과정은 그만둔 달만 비율로 계산하고, 남은 달은 전액 돌려받아요. 학원은 그만둔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헌법재판소가 반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봤기 때문에, '환불 불가' 약정으로 이 기준을 줄일 수 없다고 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별표 4,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1헌바74 결정)

학원비 환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과정은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면 낸 교습비의 2/3를 돌려받아요. 1/3이 지나고 1/2이 지나기 전이면 1/2, 1/2이 지나면 돌려받는 돈이 없어요. 1개월이 넘는 과정은 그만둔 달에만 이 비율을 적용하고, 남은 달은 전액 돌려받아요. 단순 변심도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들어가요.

그만둔 때교습기간 1개월 이내교습기간 1개월 초과
수업 시작 전전액전액
총 교습시간 1/3이 지나기 전낸 교습비의 2/3그만둔 달의 2/3 + 남은 달 전액
1/3이 지나고 1/2이 지나기 전낸 교습비의 1/2그만둔 달의 1/2 + 남은 달 전액
1/2이 지난 뒤돌려받는 돈 없음남은 달 전액

얼마나 지났는지는 달력 날짜가 아니라 교습시간으로 따지고, 1개월이 넘는 과정은 그만둔 달의 교습시간이 기준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별표 4)

3개월치를 한 번에 냈다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월 30만원씩 3개월분 90만원을 내고 둘째 달 교습시간 1/3 전에 그만두면 50만원을 돌려받아요. 다 들은 첫째 달은 빼고, 둘째 달은 비율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셋째 달은 전액으로 계산해요.

둘째 달에 그만둔 때둘째 달셋째 달돌려받는 돈
교습시간 1/3이 지나기 전30만원×2/3 = 20만원30만원50만원
1/3이 지나고 1/2이 지나기 전30만원×1/2 = 15만원30만원45만원
1/2이 지난 뒤0원30만원30만원

학원이 셋째 달까지 비율로 깎았다면 기준보다 적게 돌려준 거예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학원 사정이나 온라인 강의도 같은 비율로 계산하나요?

학원 등록말소·교습정지, 교습 불능, 감염병 격리로 돌려받을 때는 비율표가 아니라 일할 계산이에요. 온라인으로 듣는 원격 교습은 실제로 수강한 부분의 금액을 빼고 돌려받아요. 원격 교습을 비율표 대상에서 뺀 것은 2015년 법제처 해석이라 구속력이 없고, 당시 교육부는 다르게 안내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제1·2호·비고, 법제처 법령해석 15-0260)

학원은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학원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본인이 그만둔 경우에는 수강을 포기한 날이 기준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할인가라 환불 불가'라는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할인가라 환불 불가' 약정은 별표 4 기준보다 덜 돌려주는 만큼 효력이 없다고 봐요. 헌법재판소가 학원법의 반환 규정을 약정으로 뺄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할인 결제 건을 직접 다룬 판결은 없어요. 교육부도 법령과 다른 합의는 수강생에게 유리할 때만 된다는 취지로 회신했어요. 이 회신에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반환액은 실제로 낸 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독서실만은 이미 낸 돈에서 게시된 1일 이용료에 사용한 날수를 곱한 금액을 빼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1헌바74 결정, 교육부 회신 2020. 1. 23.)

교재비·재료비도 학원비에 들어가나요?

재료비는 학원법 제2조 제6호의 기타경비에 들어가지만, 교재비는 들어가지 않아요. 학원이 받는 '교습비등'은 교습비와 기타경비이고,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예요. 교재비는 기타경비가 아니어서 따로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쓴 재료비 정산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학원법 제2조 제6호, 시행령 별표 1, 교육부 회신)

돌려주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고, 돌려주지 않은 학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과태료는 학원에 매기는 제재라서, 돌려받지 못한 돈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따로 신청해요.

위반1회2회3회 이상
일부만 돌려줌50만원100만원200만원
전부 돌려주지 않음100만원200만원300만원
  1. 5일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학원이 있는 곳의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요.
  2.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학원이 폐업해 연락이 안 되거나, 입증서류가 없거나, 소송 중이면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져요. 계약서·결제 내역·주고받은 문자를 남겨 둬요. 교습비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교육청 신고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별표 5·제17조의5,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대학 부설 과정이나 유학원도 이 기준을 따르나요?

대학 부설 과정과 평생교육시설은 학원법 반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평생교육법 기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따라요. 평생교육법 기준도 5일 안에 돌려주게 해요. 영어·토익처럼 30일 이상 과정을 같은 시간 10명 이상에게 가르치는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를 따라요. 30일 미만이면서 되풀이되지 않는 단기 과정은 학원법의 학원이 아니에요.

배우는 곳따르는 기준
30일 이상 과정의 등록 학원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대학 부설 과정·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상담·수속만 대행하는 유학원학원법 대상이 아니에요

상담·수속 대행만 하는 유학원은 학원이 아니에요. 2026년 4월 보도의 업계 설명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에요. 같은 시간 10명 이상에게 30일 이상 어학·시험 준비 강좌를 여는 유학원이라면 그 강좌는 학원법 대상이에요. 유학원 환불은 먼저 계약서를 보고, 공정위 어학연수·유학 절차대행 표준약관과 견줘 봐요. 표준약관은 권장 약관이라 내 계약서와 다를 수 있어요. 계약서 조항은 약관 검사에서 확인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학원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별표 3, 약관법 제19조의3, 2026년 4월 언론 보도)

학원비에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비를 건당 10만원 이상 계좌이체로 냈는데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낸 날부터 5년 안에 이체 내역을 첨부해 신고해요.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요청하지 않았어도 발급 대상이에요. 다만 수업 전에 미리 낸 돈은 서비스 대가로 바뀌는 때 발급하면 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서, 5일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미발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미발급 신고는 환불 다툼과 따로 하는 절차이고, 포상금 대상인지는 국세청이 판단해요.

수강을 시작하기 전에 해약해 돌려받지 못한 수업료는 판단이 갈려요. 조세심판원이 수강 전에 해약한 수업료를 '해약금'으로 보아 포상금을 주지 않은 처분을 유지한 결정이 있어요. 기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금액은 학원비 포상금 계산기에서 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고시 제2026-21호 제4조, 서면-2020-전자세원-5946, 조세심판원 2025. 12. 16. 조심2025전4050)

학원비, 지금 계산해 봐요

입금 날짜와 금액을 넣으면 대상 여부와 신고 기한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