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환불 체크

NO. 007가상 사례할인가라 환불 거부

할인가로 냈다고 환불 안 된다는 토익 학원

정가
870,000원
할인가로 낸 돈
720,000원
그만둔 때
둘째 달 수업 20회 중 4회 뒤
학원이 돌려준 돈
0원
학원법대로라면
400,000원

상황

학생은 토익 학원 3개월 종합반에 등록했어요. 정가는 석 달 87만원이었지만, 개강 이벤트로 석 달치를 한 번에 내면 72만원이라고 해서 계좌이체로 냈어요. 등록 안내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할인가로 등록하면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고, 현금영수증은 받지 못했어요.

첫째 달은 수업을 다 들었어요. 둘째 달 수업 20회 중 4회가 진행됐을 때 인턴 일정이 잡혀 그만두겠다고 알렸어요. 학원은 "할인가로 등록하면서 환불 불가에 동의했다"며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왜 부당한가

  • 헌법재판소는 교습비 반환 규정을 약정으로 뺄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봤어요. 그래서 '할인가로 등록하면 환불 불가' 문구는 법이 정한 반환액에 못 미치는 만큼 효력이 없다고 봐요. 교육부도 법령과 다른 합의는 수강생에게 유리할 때만 된다는 취지로 회신했어요.
  •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도 반환 사유예요.
  • 반환액은 실제로 낸 72만원, 한 달 24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경과는 날짜가 아니라 그 달 총 교습시간으로 따지고, 4회는 20회의 5분의 1이라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에요.

달그만둘 때까지별표 4 기준돌려받을 돈
첫째 달다 들음반환 없음0원
둘째 달5분의 1 경과3분의 2 반환160,000원
셋째 달시작 전전액 반환240,000원
합계400,000원

근거

  • 학원법 제18조·시행령 제18조 제3항 —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으면 학원은 교습비를 돌려줘야 하고, 본인이 그만두면 그만둔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시작 전에는 전액을 돌려줘요. 시작 뒤에는 그만둔 달만 그 달 총 교습시간으로 따져,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3분의 2,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2분의 1을 돌려주고 그 뒤에는 돌려줄 돈이 없어요. 나머지 달은 전액 돌려줘요.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별표 4
  •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1헌바74 — 교습비 반환 규정을 약정으로 뺄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봤어요.
  •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시행령 별표 5 — 교습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전부 돌려주지 않으면 첫 위반에 100만원이에요.
  • 적용 범위 — 30일 이상 과정을 같은 시간 10명 이상에게 가르치는 학원이 학원법 대상이에요. 대학 부설 과정과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기준을 따르고, 반환 기한은 같은 5일이에요.

대응

  1. 등록 안내문, 이체 내역, 그만두겠다고 보낸 문자를 모으고 그만둔 날짜를 적어 둬요.
  2. 학원에 문자로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둘째 달 16만원과 셋째 달 24만원, 합계 40만원을 그만둔 날부터 5일 안에 돌려 달라"고 요구해요.
  3. 5일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학원이 있는 곳의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요. 이 신고에는 포상금이 없어요.
  4.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5.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낸 날부터 5년 안에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학원은 10만원 이상 수강료를 계좌이체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돌려받을 40만원을 뺀 32만원은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구간이라 포상금을 거래 금액의 20%로 계산해요. 절차는 학원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서 봐요.
  6. 일부를 돌려받은 뒤 신고 금액을 어떻게 적을지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대상인지는 국세청이 거래 사실을 확인해 정해요.

이 사례에서 포상금 대상이 되는 돈

들은 수업의 수강료는 가능성 높음, 돌려받지 못한 몫은 판단이 갈림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에요. 학원법대로 돌려받을 40만원을 뺀 32만원은 들은 수업의 수강료라 대상 가능성이 높고, 미발급 신고로 계산하면 64,000원이에요. 수업을 듣기 전에 해약해 돌려받지 못한 수업료를 해약금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이 있어서(조세심판원 2025. 12. 16. 조심2025전4050), 돌려받지 못한 몫은 판단이 갈려요. 신고 금액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학원이 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했다면 포상금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