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가로 냈다고 환불 안 된다는 토익 학원
- 정가
- 870,000원
- 할인가로 낸 돈
- 720,000원
- 그만둔 때
- 둘째 달 수업 20회 중 4회 뒤
- 학원이 돌려준 돈
- 0원
- 학원법대로라면
- 400,000원
상황
학생은 토익 학원 3개월 종합반에 등록했어요. 정가는 석 달 87만원이었지만, 개강 이벤트로 석 달치를 한 번에 내면 72만원이라고 해서 계좌이체로 냈어요. 등록 안내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할인가로 등록하면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고, 현금영수증은 받지 못했어요.
첫째 달은 수업을 다 들었어요. 둘째 달 수업 20회 중 4회가 진행됐을 때 인턴 일정이 잡혀 그만두겠다고 알렸어요. 학원은 "할인가로 등록하면서 환불 불가에 동의했다"며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왜 부당한가
- 헌법재판소는 교습비 반환 규정을 약정으로 뺄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봤어요. 그래서 '할인가로 등록하면 환불 불가' 문구는 법이 정한 반환액에 못 미치는 만큼 효력이 없다고 봐요. 교육부도 법령과 다른 합의는 수강생에게 유리할 때만 된다는 취지로 회신했어요.
-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도 반환 사유예요.
- 반환액은 실제로 낸 72만원, 한 달 24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경과는 날짜가 아니라 그 달 총 교습시간으로 따지고, 4회는 20회의 5분의 1이라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에요.
| 달 | 그만둘 때까지 | 별표 4 기준 | 돌려받을 돈 |
|---|---|---|---|
| 첫째 달 | 다 들음 | 반환 없음 | 0원 |
| 둘째 달 | 5분의 1 경과 | 3분의 2 반환 | 160,000원 |
| 셋째 달 | 시작 전 | 전액 반환 | 240,000원 |
| 합계 | 400,000원 |
근거
- 학원법 제18조·시행령 제18조 제3항 —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으면 학원은 교습비를 돌려줘야 하고, 본인이 그만두면 그만둔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시작 전에는 전액을 돌려줘요. 시작 뒤에는 그만둔 달만 그 달 총 교습시간으로 따져,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3분의 2,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2분의 1을 돌려주고 그 뒤에는 돌려줄 돈이 없어요. 나머지 달은 전액 돌려줘요.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별표 4
-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1헌바74 — 교습비 반환 규정을 약정으로 뺄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봤어요.
-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시행령 별표 5 — 교습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전부 돌려주지 않으면 첫 위반에 100만원이에요.
- 적용 범위 — 30일 이상 과정을 같은 시간 10명 이상에게 가르치는 학원이 학원법 대상이에요. 대학 부설 과정과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기준을 따르고, 반환 기한은 같은 5일이에요.
대응
- 등록 안내문, 이체 내역, 그만두겠다고 보낸 문자를 모으고 그만둔 날짜를 적어 둬요.
- 학원에 문자로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둘째 달 16만원과 셋째 달 24만원, 합계 40만원을 그만둔 날부터 5일 안에 돌려 달라"고 요구해요.
- 5일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학원이 있는 곳의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요. 이 신고에는 포상금이 없어요.
-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낸 날부터 5년 안에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학원은 10만원 이상 수강료를 계좌이체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돌려받을 40만원을 뺀 32만원은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구간이라 포상금을 거래 금액의 20%로 계산해요. 절차는 학원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서 봐요.
- 일부를 돌려받은 뒤 신고 금액을 어떻게 적을지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대상인지는 국세청이 거래 사실을 확인해 정해요.
이 사례에서 포상금 대상이 되는 돈
들은 수업의 수강료는 가능성 높음, 돌려받지 못한 몫은 판단이 갈림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에요. 학원법대로 돌려받을 40만원을 뺀 32만원은 들은 수업의 수강료라 대상 가능성이 높고, 미발급 신고로 계산하면 64,000원이에요. 수업을 듣기 전에 해약해 돌려받지 못한 수업료를 해약금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이 있어서(조세심판원 2025. 12. 16. 조심2025전4050), 돌려받지 못한 몫은 판단이 갈려요. 신고 금액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학원이 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했다면 포상금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