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슈어와 다른 기숙사, 반 편성 없는 수업
- 상담·수속비
- 550,000원
- 12주 학비·기숙사비
- 4,300,000원
- 브로슈어
- 2인실·레벨별 반
- 실제
- 4인실·한 반 수업
- 유학원 답변
- "현지 사정은 몰랐다"
상황
학생은 유학원 상담을 거쳐 필리핀 어학원 12주 과정을 골랐어요. 유학원이 건넨 브로슈어에는 '2인실 기숙사'와 '레벨 테스트 뒤 4단계 반 편성'이 적혀 있었어요. 상담·수속비 55만원은 유학원에 계좌로 보냈고, 학비·기숙사비 430만원은 어학원에 직접 냈어요.
도착해 보니 방은 길가 쪽 4인실이라 밤늦게까지 시끄러웠어요. 레벨 테스트 없이 초급부터 중급까지 한 반에서 같은 교재로 배웠어요. 첫 주에 사진을 보내며 방과 반을 바꿔 달라고 하자, 유학원은 "현지 사정은 몰랐다, 어학원과 직접 이야기하라"고만 답했어요.
계약서에는 공정위 어학연수 표준약관을 따른다고 적혀 있었어요. 뒤쪽에는 '현지 시설·수업은 유학원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지만, 계약할 때 설명은 없었어요.
왜 부당한가
- 학생이 이 어학원을 고른 이유였던 방과 반 편성이 둘 다 브로슈어와 달랐어요.
- 브로슈어는 유학원이 상담에 쓴 광고물이에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광고, 사실을 숨긴 광고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해요.
- 유학원은 "현지 사정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가 따르는 어학연수 표준약관은 유학원이 상담 내용과 숙소 같은 주요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정해요. 이 의무를 어기면 학생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면책 조항이 중요한 내용인데도 계약할 때 설명하지 않았다면, 유학원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근거
- 표시광고법 제3조 — 거짓·과장 광고와 사실을 숨기거나 줄인 기만적 광고를 금지해요. 위반은 공정위에 신고해요. 이 신고에는 공정위 포상금이 없어요.
-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7조 제2항·제9조 제1항·제10조 제5항 — 사업자는 상담 내용·현지 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숙소 같은 주요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해요. 이 의무를 어기면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알려 준 주요 정보가 실제와 달라 어학원을 중도에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약관법 제3조 — 계약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하고, 어기면 사업자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 약관법 제7조 — 사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책임을 빼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위험을 고객에게 넘기는 조항은 무효예요. 책임을 줄이는 조항이 전부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 한국소비자원 통계, 2008~2011년 — 어학연수 상담·피해구제 201건 중 연수 내용 불만이 123건으로 61.2%였고, 나라별로는 필리핀 상품이 69건, 34.3%로 가장 많았어요(2012년 발표).
- 한국소비자원 통계, 2011~2013년 — 해외연수 피해 가운데 연수 시작 뒤 계약내용 피해 86건 중 58건이 설명과 다른 프로그램이었어요(2014년 발표).
- 유학원 감독 — 2026년 4월 언론 보도 기준으로 유학원을 감독하는 전담 기관이나 법은 없어요. 광고·약관·피해구제에는 일반 소비자 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대응
- 방·소음·시간표·반 구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브로슈어와 상담 문자를 보관해요. 입증서류가 없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져요.
- 어학원에 방 변경과 남은 기간 환불 기준을 서면으로 물어요. 학비·기숙사비 환급은 그 어학원의 기준을 따라요.
- 유학원에 브로슈어와 다른 점을 정리해 보내고, 방·반 변경 주선이나 상담·수속비 반환을 요구해요.
-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광고는 공정위에 따로 신고할 수 있고, 상담은 1670-0007이에요.
- 상담·수속비에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미발급 신고를 검토해요.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개별 유학원이 이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 실제 사업을 보고 정해요.
이 사례에서 포상금 대상이 되는 돈
상담·수속비는 가능성 높음
어학원 고르기 상담과 입학 수속은 이미 받은 서비스라 그 대가로 유학원에 낸 55만원은 대상 가능성이 높고, 인정되면 포상금은 11만원이에요. 어학원에 직접 낸 학비·기숙사비는 유학원이 받은 돈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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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학원과 유학 알선·상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에요. 유학 상담업은 2017년 7월 공급분부터이고, 건당 10만원 이상은 계좌이체로 받아도 요청 없이 발급해야 해요.
- 어학연수·유학 대행 표준약관공정위 어학연수 표준약관은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대행수수료의 10~90%만 떼고 15일 안에 정산하게 해요. 정규 유학 약관은 20~100%, 학비는 학교 기준이에요.
- NO. 001 혜택이 낸 돈보다 커서 환불 0원서명 이틀 뒤 취소했는데 '장학 혜택'을 회수하자 환불이 0원이 됐어요.
- NO. 002 학교가 돌려준 돈의 10%를 또 뗐다어학원이 전액 돌려준 학비에서 유학원이 10%를 '대행 수수료'로 또 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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