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환불 체크

비자 거절 뒤 환불

기준일 2026-10-18 ·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조·제11조

비자 거절 때 몇 %를 돌려줄지, 환차손·송금 수수료를 누가 낼지는 표준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학비·숙소비는 그 어학원·숙소의 환급 기준을 따라요. 대행수수료는 고객 사정으로 해지할 때의 공제표(제10조 제1항)와 계약서를 함께 봐요.

낸 돈표준약관 기준조항
대행수수료고객 사정 중도해지 때 단계별 10~90% 공제제10조 제1항
학비·숙소비그 어학원·숙소의 환급 기준제10조 제4항
비자 신청료 같은 실제 필요경비고객 부담제5조 제3항·제4항
환차손·송금 수수료정한 조항 없음없음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비자가 거절되면 유학원이 책임을 지나요?

고객 사정으로 비자가 거부된 경우 유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어학연수 표준약관이 정해요(제10조 제2항·제11조). 유학원에 책임이 있는 거부라면 유학원은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고객 사정으로 해지할 때의 공제는 제10조 제1항에 있어요.

유학원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보상은 어학연수·유학 대행 표준약관에서 봐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

비자가 거절되면 대행수수료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비자 거절용 비율은 표준약관에 따로 없어요. 표준약관의 공제표는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때 대행수수료에서 진행 단계에 따라 10~90%를 떼는 기준이에요. 단계별 비율과 정규 유학 계약(제10034호)의 비율은 어학연수·유학 대행 표준약관의 표에서 봐요.

대행수수료가 60만원이고 고객 사정으로 입학허가 뒤에 해지했다면, 이 공제표로는 70%인 42만원을 떼고 18만원을 돌려받아요. 비자 거절 때 이 표를 그대로 쓰는지는 표준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비자발급 완료 후' 90%는 비자가 나온 뒤의 단계예요. 계약서에 비자 거절 때 환급 기준이 있는지 서면으로 물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10조 제1항)

학비와 숙소비는 누가 돌려주나요?

학비·숙소비 환급은 유학원 공제표가 아니라 그 어학원·숙소의 기준을 따라요(제10조 제4항). 학교가 돌려준 학비에서 유학원이 수수료를 뗄 수 있는지는 어학연수·유학 대행 표준약관에서 봐요.

학교 규정에서 비자 거절을 어떻게 다루는지 찾아 그 부분을 캡처해 둬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10조 제4항)

환차손과 송금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환차손·송금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는 표준약관 제10055호·제10034호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환차손은 환율이 바뀌어 생기는 손해예요. 유학원이 '환차손은 표준약관상 학생 부담'이라고 하면 표준약관에 없는 말이에요.

유학원은 계약서에 적은 수수료·필요경비 말고 다른 명목으로 돈을 청구할 수 없어요. 환불금에서 뗀 돈이 계약서 어느 조항에 있는지 서면으로 물어요. 비자 신청료처럼 실제로 든 필요경비는 고객이 부담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5조 제3항·제4항)

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어학연수 표준약관을 따른 계약은 중도해지로 환급할 일이 생기면 15일 안에 정산해야 해요. 정규 유학 약관에는 정산 기한 조항이 없어서 계약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해요.

한국소비자원이 2008~2011년 어학연수 관련 상담·피해구제 201건을 분석했더니, 취소를 요구했는데 계약해제가 늦어진 경우가 71건으로 35.3%였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10조 제3항, 한국소비자원 2012-08-10)

유학원이 환불을 미루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서류를 모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1372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순서로 가요.

  1. 서류 모으기 계약서·약관, 이체 내역, 비자 거절 통지, 학교 환급 규정, 유학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남겨요.
  2. 서면으로 요구하기 돌려받을 금액, 계산 근거, 정산 기한을 적어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요.
  3. 1372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해요.
  4. 피해구제 신청 상담으로 풀리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5. 분쟁조정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가요.
절차기간결과
피해구제상담 후 6개월 안 온라인 신청, 처리 30일·최장 90일강제력 없는 합의 권고
분쟁조정30일 안에 조정안통지 후 15일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보고,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

업체가 부도·폐업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입증서류가 없거나, 소송 중이면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져요. 연락이 끊겼다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어요. 112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사기의 고의가 없는 단순 미반환은 민사 문제예요.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형사소송법 제237조)

비자 거절로 끝난 계약도 현금영수증 포상금 대상인가요?

비자가 거절됐어도 비자 서류 작성·접수 대행은 이미 받은 서비스라서, 그 대가는 20%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유학원이 수수료와 따로 구분해 받아 학교로 보낸 학비는 유학원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 계산에서 빼요. 구분 없이 한꺼번에 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환불하면서 따로 뗀 취소 수수료는 판단이 갈려요. 왜 갈리는지는 어학연수·유학 대행 표준약관 마지막 절에서 봐요.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신고 대상이에요. 유학원이 의무발행업종인지는 국세청이 실제 사업을 보고 판단해요. 이 조건에 맞고 돈을 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몇 년 전 수속이라도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포상금 안내에서 금액별 조건과 신고 방법을 확인해요.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조세심판원 2025. 12. 16. 조심2025전4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2006))

유학원에 낸 수수료, 지금 계산해 봐요

거래 날짜와 금액을 넣으면 대상 여부와 신고 기한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