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환불 체크

NO. 008가상 사례수수료 3% 전가

카드로 내면 3% 더 내라는 유학원

수속비
900,000원
카드에 붙인 수수료
3% · 27,000원
실제로 낸 방법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발급 안 됨
미발급 신고 계산
180,000원

상황

학생은 어학연수 수속을 유학원에 맡기고 수속비 90만원을 카드로 내려고 했어요. 유학원은 "카드 수수료 3%는 손님 부담이에요. 계좌로 보내면 90만원 그대로예요"라고 했어요. 카드로 내면 27,000원을 더 내야 해서, 학생은 90만원을 계좌로 보냈어요.

수속은 예정대로 진행돼 입학허가서가 나왔어요. 계좌로 받은 90만원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어요.

왜 부당한가

  • 카드 결제를 받는 유학원은 카드로 낸다는 이유로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 같은 수속비에 카드로 내는 사람만 27,000원을 더 내라고 한 것이 그 불리한 대우예요.
  •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인 유학원이 부담하는 돈이에요. 그 수수료를 손님에게 내게 하는 것도 금지돼요.
  •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받은 거래예요. 유학 알선·유학 상담·어학연수 지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에요. 이 업종에 해당하는 유학원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카드를 피하게 해서 받은 90만원도 마찬가지예요.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같은 조 제4항 —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요.
  • 같은 법 제70조 제4항 —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의무발행업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유학 알선·상담 업종은 2017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여기에 들어가요.
  • 대법원 2016. 3. 11.자 2015마1864 결정 —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현금으로 받은 경우예요.

대응

  1. 3%를 더 내라고 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견적서와 계좌 안내를 캡처해 둬요.
  2. 카드 수수료를 떠넘긴 일은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에 신고해요. 전화는 02-2011-0700, 누리집은 customer.crefia.or.kr이에요.
  3. 카드를 거부당해 현금으로 냈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냈다면, 거래일부터 1개월 안에 홈택스·손택스·세무서로 국세청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에만 해당하고, 포상금은 발급거부와 같은 기준이라 거부 금액이 5,000원 이상이어야 해요. 이 사례는 카드를 거부당하지도 수수료를 더 내지도 않고 계좌로 보냈으니, 이 신고가 맞는지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거래 내용을 말하고 물어봐요.
  4. 이체한 90만원에 현금영수증이 없다면 낸 날부터 5년 안에 이체확인증과 계약서를 첨부해 미발급 신고를 해요. 유학원이 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했다면 포상금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