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만 대행해서 영수증이 없다"
- 학교로 보낸 학비·기숙사비
- 5,600,000원
- 유학원이 받은 수속비
- 700,000원
- 환불금에서 뗀 취소 수수료
- 300,000원
- 현금영수증
- 발급 거절
- 수속비 미발급 신고 계산
- 140,000원
상황
학생은 어학연수 수속을 유학원에 맡겼고, 부모가 수속비 70만원과 학비·기숙사비 560만원을 유학원 계좌로 보냈어요. 계약서에는 두 돈이 따로 적혀 있었고, 학비·기숙사비는 학생이 서면으로 요청해 유학원이 학교로 대신 보냈어요.
유학원은 학교 선정과 입학 서류 작성, 입학 신청을 맡았고 입학허가서가 나왔어요. 출국 한 달 전 학생 사정으로 취소하자, 유학원은 학교가 돌려준 학비에서 취소 수수료 30만원을 떼고 나머지를 보냈어요. 수속비와 취소 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송금만 대행해서 영수증이 없다"는 답이 왔어요.
왜 부당한가
- 수속비와 구분해 받아 학교로 그대로 보낸 학비·기숙사비는 유학원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 포상금 계산에서 빼요. 수속비는 다른 돈이에요. 유학원이 수속을 하고 직접 받은 대가이고, 부모가 계좌로 보냈어도 현금으로 낸 거래예요.
- '송금만 대행한다'고 해도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해요. 업종 기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봐요.
근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 국세청 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2006) — 유학원이 수수료와 구분해 계약·정산하고 받아서 학교·숙소에 보내는 학비·숙박비는 유학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어요. 유학원이 받은 학비를 현금영수증 대상에서 뺀다고 직접 밝힌 해석은 없어요.
- 조세심판원 2025. 12. 16. 조심2025전4050 — 수강 전에 해약해 돌려받지 못한 수업료를 '해약금'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이에요.
대응
거절당했으니 발급거부 신고 같지만, 수속비 70만원은 10만원 이상이고 유학원이 의무발행업종으로 판단되면 미발급 신고 대상이에요.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유학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거래할 때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어요.
| 구분 | 미발급 신고 | 발급거부 신고 |
|---|---|---|
| 거래할 때 요청 | 안 했어도 돼요 | 했어야 해요 |
| 신고하는 사람 | 부모처럼 당사자가 아니어도 거래증명을 첨부하면 돼요 | 서비스를 받은 당사자만 |
| 최소 금액 | 10만원 이상 거래 | 5,000원 이상 거래 |
| 기한 | 현금을 낸 날부터 5년 | 거부한 날부터 5년 |
- 계약서에서 수속비와 학비가 따로 적힌 부분, 부모의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을 거절한 문자를 모아요.
- 홈택스에서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들어가요. 손택스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예요.
- 신고서에 신고자 실명·주소·연락처, 유학원 상호·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거래일·금액·품목, 거래증명, 포상금 받을 계좌를 적어요. 익명 신고는 안 돼요.
- 취소 수수료는 판단이 갈리니, 신고에 포함하기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에 거래 내용을 물어봐요.
세무서가 유학원에 거래 사실을 확인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손님을 기억하는 유학원은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례에서 포상금 대상이 되는 돈
수속비는 가능성 높음, 취소 수수료는 판단이 갈림
학교 선정·입학 서류 작성·입학 신청을 받고 낸 수속비 70만원은 대상 가능성이 높고, 계산하면 14만원이에요. 의무발행업종인지는 국세청이 유학원의 실제 사업을 보고 판단해요. 해약 때 뗀 취소 수수료 30만원은 판단이 갈려요. 받은 서비스 없이 해약해 돌려받지 못한 돈을 '해약금'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조세심판원 2025. 12. 16. 조심2025전4050)이 있어요. 이미 받은 서비스의 대가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속비와 구분해 받아 학교로 보낸 학비·기숙사비는 유학원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 계산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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