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환불 체크

NO. 005가상 사례현지에서 퇴소 통보

유학원이 학비를 안 보내고 문을 닫았다

맡긴 학비
4,200,000원
학교에 들어간 학비
1,400,000원
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비
2,800,000원
수속비
없음
유학원
폐업·연락 끊김

상황

학생은 유학원을 통해 해외 어학원 12주 과정에 등록했어요. 유학원은 "학비는 저희가 학교에 한 번에 보내 드린다"며 12주 학비 420만원을 유학원 계좌로 받았어요. 부모가 계좌이체로 보냈고, 수속비는 따로 받지 않았어요. 학비를 대신 보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고, 학비 영수증도 받지 않았어요.

출국 5주째에 학교 사무실이 학생을 불렀어요. 학교에 들어온 학비는 첫 4주분 140만원뿐이라며, 이번 주 안에 나머지 280만원을 내지 않으면 퇴소라고 했어요. 부모가 유학원에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고, 사무실 문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왜 부당한가

  • 420만원은 유학원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학교에 전하라고 맡긴 학비예요. 280만원을 보내지 않고 문을 닫았다면 맡긴 목적과 다르게 쓴 거예요.
  • 공정위 표준약관은 학비를 학생이 어학원에 직접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이 유학원은 학생의 요청 없이 학비를 받았고, 영수증도 주지 않은 채 일부만 보냈어요.
  • 학생은 4주 수업을 들은 뒤 남은 8주 학비를 잃고 현지에서 퇴소 통보를 받았어요. 학비를 학교에 직접 냈다면 생기지 않았을 손해예요.

근거

  •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055호 제7조 제4항 — 학비·제반 수수료는 고객이 어학원·숙소에 직접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고객이 서면 등으로 분명히 요청할 때만 유학원이 대신 보내고, 영수증을 먼저 준 뒤 받은 돈을 바로 보내야 해요. 공정위 표준약관 제10055호
  • 약관법 제19조의3 —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쓰기를 권장하는 약관이라 유학원이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표준약관 표지를 쓰면서 고객에게 더 불리한 내용을 넣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예요.
  • 형법 제347조 사기 — 남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아 내는 죄예요. 속일 생각 없이 돈만 못 돌려준 경우는 민사 문제예요.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요(형사소송법 제237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제외 — 업체가 부도·폐업으로 연락이 안 되면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져요. 피해구제 절차
  • 유학원 감독 — 2026년 4월 언론 보도 기준으로 유학원은 등록·인가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감독하는 전담 기관이나 법이 없어요. 2012년 보도에 따르면 유학원은 전국 1,000여 곳인데 관리·감독 기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울신문 2012-06-19

대응

  1. 학교에 이메일로 연락해 실제로 들어온 학비 금액·입금일과 퇴소 시한을 문서로 받아요. 남은 학비를 학교에 직접 내고 과정을 이어 들을 수 있는지도 같이 물어요.
  2. 이체확인증, 계약서, "학비는 유학원 계좌로"라고 안내한 문자, 폐업 안내문 사진을 모아요.
  3. 학교에서 받은 문서와 모은 자료를 붙여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해요. 맡긴 420만원 가운데 학교에 들어간 돈과 보내지 않은 돈은 입금일과 함께 표로 정리해요.
  4.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는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받아요. 상담은 평일 9시~11시 50분·13시~17시 50분이고,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내요. 소송구조는 소득 요건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