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보냈더니 연락이 끊겼다
- 보낸 돈
- 2,380,000원
- 학교에 들어간 돈
- 0원
- 약속한 항공권
- 예약 없음
- 원장
- 연락 두절
상황
학생은 누리집 광고를 보고 한 유학원에서 4주 단기 어학연수 상담을 받았어요. 원장은 학비와 기숙사비 238만원을 보내면 왕복 항공권은 등록 혜택으로 유학원이 끊어 준다고 했어요. 수속비나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았어요. 학생이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자, 원장은 입학 허가서라며 파일 한 장을 메신저로 보냈어요.
출국 전날까지 전자 항공권은 오지 않았어요. 출국일 아침 공항 카운터에서는 학생 이름으로 된 예약이 없다는 답을 들었고, 학교에 물어보니 등록도 입금도 없었어요. 원장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신저 계정도 사라졌어요.
왜 부당한가
- 학교와 기숙사에 낼 238만원을 받고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요. 학생에게 남은 것은 입학 허가서라는 파일 한 장뿐이에요.
- 있지도 않은 항공권 혜택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해요. 속일 생각 없이 돈만 못 돌려준 경우는 민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고·대화·받은 파일처럼 속인 정황이 담긴 자료가 고소의 중심이 돼요.
근거
- 형법 제347조 사기 — 남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아 내는 죄예요. 2025년 12월 23일부터 징역 상한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해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이라,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요.
- 112·경찰서 — 유학원 사기와 연락 두절은 112나 경찰서에 신고해요.
대응
연락이 끊긴 날부터 아래 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모아요.
| 모을 것 | 남기는 방법 |
|---|---|
| 이체확인증 |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발급 |
| 원장과 나눈 대화·문자·통화 기록 | 지우지 말고 화면 저장 |
| 광고·누리집 게시물 |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화면 저장 |
| 입학 허가서라며 받은 파일 | 받은 파일 그대로 보관 |
| 항공권 예약이 없다는 확인 | 항공사 답변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
| 등록·입금 기록이 없다는 답 | 학교에 이메일로 요청 |
-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고, 언제 무엇을 믿고 얼마를 보냈는지 한 장으로 적어요.
- 묶은 자료와 정리한 한 장을 붙여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장을 내요. 112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 다음 유학에서는 학비를 학교 계좌로 직접 보내요. 유학원에 송금을 맡겨야 한다면 그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영수증을 먼저 받아요.
이 사례에서 포상금 대상이 되는 돈
수속비 없음
이 사례는 수속비나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았어요. 포상금보다 경찰 고소가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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